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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17-35
□ 점용위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29번지선(공유수면)
□ 점용목적 : 해상치안 질서유지 및 인명구조 계류장
□ 허가기간 : 2016. 7. 28 ~ 2019. 7. 19
□ 허가면적 : 600㎡
□ 허가 연월일 : 2017. 10. 17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151번길 21
□ 피허가자 성명 : 포항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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