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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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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17-37, 17-38 □ 점용위치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155-1번지선 □ 점용목적 : 육상 양식어업 해수 인·배수 □ 허가기간 : 2017. 10. 13 ~ 2022. 10. 12 □ 허가면적 : 307㎡, 707㎡ □ 허가 연월일 : 2017. 10. 17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154-2번지 □ 피허가자 성명 : 허샛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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