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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대한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17-37, 17-38
□ 점용위치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155-1번지선
□ 점용목적 : 육상 양식어업 해수 인·배수
□ 허가기간 : 2017. 10. 13 ~ 2022. 10. 12
□ 허가면적 : 307㎡, 707㎡
□ 허가 연월일 : 2017. 10. 17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154-2번지
□ 피허가자 성명 : 허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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