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각 1부. 끝.
  • 조회 332
  • IP ○.○.○.○
  • 태그 0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pdf 용지조서(한신공영-이인리간).pdf 100.4K | 0 Download(s)
  2. pdf 지장물조서(한신공영~이인리간).pdf 131.5K | 0 Download(s)
  3. hwp 고시문.hwp 14.0K | 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