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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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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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