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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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측지계 기반 지적공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설된 지적기준점(삼각보조점 8점, 지적도근점 58점)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4항 및 같은법 제10조에 의거 지적기준점을 붙임과 같이 포항시 홈페이지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지적기준점성과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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