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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대구교육해양수련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17-40, 17-41
□ 점용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444-4번지선
□ 점용목적
․ 해양수련활동시설(수련활동장비창고 및 그늘막시설)
․ 해양수련 고무보트 정박용 계류장 시설
□ 허가기간 : 2017. 11. 27 ~ 2022. 11. 26
□ 허가면적 : 600㎡, 140㎡
□ 허가 연월일 : 2017. 10. 20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252
□ 피허가자 성명 : 대구교육해양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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