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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대구교육해양수련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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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17-40, 17-41 □ 점용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444-4번지선 □ 점용목적 ․ 해양수련활동시설(수련활동장비창고 및 그늘막시설) ․ 해양수련 고무보트 정박용 계류장 시설 □ 허가기간 : 2017. 11. 27 ~ 2022. 11. 26 □ 허가면적 : 600㎡, 140㎡ □ 허가 연월일 : 2017. 10. 20 □ 피허가자 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252 □ 피허가자 성명 : 대구교육해양수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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