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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대한 고시(김영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제2017-42호
□ 점용위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21-2번지선
□ 점용목적 : 조선소 선가대 및 부대시설부지
□ 허가기간 : 2017. 08. 21 ~ 2022. 08. 20
□ 허가면적 : 2,444㎡
□ 허가 연월일 : 2017. 10. 20
□ 피허가자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90번길 53, 102동 1802호(신정동, 강변센트럴하이츠)
□ 피허가자 성명 : 김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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