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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고시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승인 사항 : 붙임
- 0세 1명, 1~2세 2명, 3~5세 4명 추가 보육 가능

○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지역 : 포항시 9개면(대송, 장기,호미곶,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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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의 특례인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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