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고시 | |
---|---|
|
|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 승인 사항 : 붙임 - 0세 1명, 1~2세 2명, 3~5세 4명 추가 보육 가능 ○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지역 : 포항시 9개면(대송, 장기,호미곶,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 끝.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