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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2. 대 상 지 :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산108외 2개소
3. 지정 및 해제일자 : 2017. 10. 24.
4. 지정 및 해제도면 : 포항시 산림과에서 열람 가능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 참조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조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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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문.hwp 50.0K | 0 Download(s)
  2. xlsx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조서.xlsx 287.1K | 0 Download(s)
  3. hwp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 22.5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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