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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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2. 대 상 지 :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산108외 2개소 3. 지정 및 해제일자 : 2017. 10. 24. 4. 지정 및 해제도면 : 포항시 산림과에서 열람 가능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 참조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조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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