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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포항시 남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및 구획정리지구 측량과 관련하여 신설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용 : 지적삼각보조점 9점, 지적도근점 31점
- 장기면 읍내2재조사지구(지적도근점16점)
- 구룡포읍 석병재조사지구(지적삼각보조점5점)
- 구룡포 삼정구획정리지구(지적삼각보조점4점, 지적도근점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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