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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변경 고시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스코 신규등록 측량을 위해 새로이 측량 및 신설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성과검사를 완료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포항시 홈페이지]에 변경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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