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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59-1번지 일원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포 항 시 장
  • 조회 294
  • IP ○.○.○.○
  • 태그 정비사업,가로주택,사업대행,개시결정,용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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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2017.11.07.pdf 35.0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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