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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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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붙임 고시문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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