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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3 - 26호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붙임고시문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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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고시문(침촌201302).hwp 95.0K | 991 Download(s)
  2. pdf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pdf 891.7K | 84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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