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송도동 소로3-457호) 실시계획(변경)작성 고시 | |
---|---|
|
|
포항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1. 고시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