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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물육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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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13-35호 소하천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제3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지정 (변경)된 소하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포 항 시 장 1. 소하천 지정(변경) - 수 계 명 : 형산강 - 소하천명 : 물육천 - 소하천구간 : 시점(당초-기북면 율산리 906, 변경-기북면 율산리 906) 변경(당초-기북면 대곡리 1572-54(기계천), 변경-기북면 대곡리 1572-1(기계천)) - 소하천연장 : 당초-1,830m, 변경-1,455m - 지정(변경)사유 : 배수암거설치로 기능이 상실된 구간을 제외하여 사유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변경 2.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게재 생략 (포항시청 재난안전과, 북구청 건설교통과 비치) 3. 관련도서의 열람 ∘지형도면 등은 포항시청 재난안전과(054-270-3543),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054-240-74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고시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등재되어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관계서류(지형도면, 조서 등)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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