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로명 부여 및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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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13.03.06 나.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6구간) 및 도로명 변경(3개구간)에 관한 사항 붙 임 : 1. 도로명 부여 및 변경 고시문 1부. 2. 도로명 부여 및 변경 결정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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