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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신용정보등록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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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통지분을 붙임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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