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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신용정보등록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록 신용정보등록 통지분을 붙임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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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공고문.hwp 9.0K | 535 Download(s)
  2. xls 공공기록정보등록(2013.2공시송달분).xls 21.5K | 676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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