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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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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수립한 "포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정정사유 : 기재착오 붙 임 :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문(정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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