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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공 시 송 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56조의 제2항 및 동법제20조1항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무자격 화물운송)같은법 제20조,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하고 그결과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4. 01

포 항 시 장

1. 공고기간 : 2013.04.02 ~ 2013.04.16
2. 행정처분내역

차량번호 : 81두7948
성명 : 문 종 무(660105-1******)
주소 : 포항시 남구 중흥로140번길37-3(상도동)
처분사유 : 자가용화물 유상운송
처분일 : 2013.03.13

3. 유의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교통행정과(전화054-270-36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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