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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46-1번지 일원의 포항 도시관리계획(학교-조성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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