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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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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47-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32조 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 고시문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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