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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03-9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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