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대2-4,대2-23,중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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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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