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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대2-4, 4산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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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도시계획시설 대2-4,4산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1. 고시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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