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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고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항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변경)고시 합니다.

붙임 :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고시 1부.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번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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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도시지역분,재산세,도시계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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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2013.05.10).hwp 15.0K | 578 Download(s)
  2. xlsx 재산세 도시지역분 고시대상 변경(추가) 지번조서.xlsx 320.1K | 79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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