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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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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항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붙임과 같이 추가(변경)고시 합니다. 붙임 : 1.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고시 1부.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번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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