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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해제 및 등산로 개방 고시
201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지정고시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산통제해제 및 등산로 개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1. 입산통제구역 해제 및 등산로 개방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해제 및 등산로 개방 현황 1부
3. 입산통제구역 해제 지구별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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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입산통제구역 해제고시문.hwp 22.5K | 753 Download(s)
  2. hwp 입산통제구역해제및등산로개방현황.hwp 17.5K | 1107 Download(s)
  3. xls 입산통제구역 해제 지구별 조서(2013).xls 420.0K | 73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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