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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해제 및 등산로 개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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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목적으로 지정고시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간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산통제해제 및 등산로 개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1. 입산통제구역 해제 및 등산로 개방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구역 해제 및 등산로 개방 현황 1부 3. 입산통제구역 해제 지구별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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