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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피앤디컴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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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득량동 산151-4번지 외 38필지상 (주)피앤디컴퍼니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사업주체 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 후 주택법 제1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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