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포은도서관) | |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재난위험시설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문 1부.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