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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포은도서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재난위험시설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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