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어촌·어항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용도지역의 지정)된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 조회 1,258
  • IP ○.○.○.○
  • 태그 11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고시문.hwp 27.0K | 448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