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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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용도지역의 지정)된 사항을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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