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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2013년 지적측량기준점설치사업 완료에 따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송도동 일원에 신설한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지적삼각보조점 : 8점
- 지적도근점 : 51점

2. 고시기간: 2013.07.04 ~ 2013.07.24.


붙 임: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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