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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변경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13.07.16
나. 고시내용 : 도로명 변경(2개구간)에 관한 사항

붙 임 : 1. 도로명 변경 고시문 1부.
2. 도로명 변경 결정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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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wp 도로명 변경 고시문.hwp 9.0K | 115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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