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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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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포항시 고시 제 2011-48 호로 공사시행 인가된 (주) 삼일 대표이사 이 재운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계획에 대하여 공사시행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 9조 제 1항 및 같은법 제 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와 규정에 의하여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 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2013. 7. 16.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삼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번지 (주) 삼일 대표이사 이 재운 3.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 물류 터미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550번지 외 1필 나. 부지면적 : 109,833.9㎡ 다. [ 변경 전 ] 건물연면적 합계 : 40,800.55㎡ (건축면적 33,818.06㎡) - 건폐율 31.49%, 용적율 :37.30% [ 변경 후 ] 건물연면적 합계 : 27,337.28㎡ (건축면적 24.923.38㎡) - 건폐율 24.89%, 용적율 : 22.6% 라. 사업비 : 52,47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2011년 6월 공사계획인가일 ~201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포항시 남구 대송면 ] 일련번호 소재지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리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조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맟내용 1 옥명 550공장 109,127.6 109,127.6 괴동동 611 서울 중구 (주)삼일 을지로1가 101-1 (주)하나은행 신탁 2 옥명리536공장 706.3 706.3 상동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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