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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고시


당초 포항시 고시 제 2011-48 호로 공사시행 인가된 (주) 삼일 대표이사 이 재운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계획에 대하여 공사시행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 9조 제 1항 및 같은법 제 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와 규정에 의하여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 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

2013. 7. 16.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삼일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포항시 남구 괴동동 611번지
(주) 삼일 대표이사 이 재운
3. 물류터미널의 종류 : 일반 물류 터미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550번지 외 1필
나. 부지면적 : 109,833.9㎡
다. [ 변경 전 ]
건물연면적 합계 : 40,800.55㎡ (건축면적 33,818.06㎡)
- 건폐율 31.49%, 용적율 :37.30%

[ 변경 후 ]
건물연면적 합계 : 27,337.28㎡ (건축면적 24.923.38㎡)
- 건폐율 24.89%, 용적율 : 22.6%
라. 사업비 : 52,47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 2011년 6월 공사계획인가일 ~201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포항시 남구 대송면 ]
일련번호 소재지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리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조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맟내용
1 옥명 550공장 109,127.6 109,127.6 괴동동 611 서울 중구
(주)삼일 을지로1가 101-1
(주)하나은행 신탁
2 옥명리536공장 706.3 706.3 상동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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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물류터미널,공사시행,가,교통행정과,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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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물류터미널 고시[변경].hwp 20.0K | 35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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