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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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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서류를 2017년 12월 16일 이후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독촉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납부기한을 2018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성 명 : 이종철 외 26건 2. 주소 또는 영업소 : 붙임과 같음 3. 서류의 명칭 : 2017년 11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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