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2018년 제 1회 도로관리심의회 개체 공고(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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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심의회의를 개체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1. 2018년 제1회 도로관리심의회 개체 공고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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