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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정정)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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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변경 (정정) 예고 공고 1. 우리 시 소재 도지정문화재 중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재설정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변경(정정)에 관한 사항을 도보에 예고하니, 2.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2. 9(금)까지 문화예술과(054-270-22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보 제6195호(2018.0108) 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 변경(정정)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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