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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 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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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공시방법 :시청게시판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및 같은법 제75조 3. 공시송달 대상자및 내용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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