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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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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2항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일양개발대부중개 2. 공고내용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2항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3. 공고기간 : 2018. 1. 10 ~ 1. 29(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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