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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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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지났으나 신고의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죽도동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관리주소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중흥로322번길 9-1 신**외 4명 나.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죽도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다. 공 고 기 간 : 2018.1.9 ~ 2018.1.19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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