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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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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사실 일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10 ~ 1. 24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상공로234번길 김** 3. 공고방법 : 해도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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