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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동 통장위촉대상자 모집 공고(5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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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제11호 규정에 의거 붙임의 내용과 같이 제5통 통장 위촉대상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붙 임 : 1. 제5통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추천서 1부. 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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