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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지원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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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자조역량 배양, 지역특색사업 지원, 농가경제안정 등을 위하여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한『2018 포항시농촌발전기금』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2. 7 까지 나. 신청장소 : 송라면사무소 다.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업법인, 농업관련기업체, 농수산물업체 라. 지원대상사업 ◦ 농업시설장비현대화사업 ◦ 농촌소득증대사업 ◦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 대체작목개발과 생산사업 ◦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사업 ◦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 농업 재해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개선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마. 지원기준 1) 지원한도 : 개인(농업인) 1억원, 법인(단체,기업체) 2억원까지 2) 융자조건 : 시설자금 1.5%, 운영자금 2% ※ 금년부터 정부 및 경상북도 정책방향에 따라 축사신축 및 입식자금 신청제외 ※ 융자금액에 따라 융자신청시 담보제공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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