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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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대상자에게 최고장을 통지 하였으나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 기 간 : 2018.1.10 ∼ 2018.1.19 2. 최고공고 대상자 :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11길 12 박** 3. 최고공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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