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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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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시정 계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계고 2. 공고기간 : 2018. 01. 10. ~ 2018. 01. 24. 3.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 이*봉 5.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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