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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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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60조,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2017년 11월)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03무2464(김종*) 외 323대(붙임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7.12.13. ~ 2017. 12.26.(14일간) 4. 공고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에 방문․우편․팩스(054-240-7439)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기간 이내 자진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 ☎ 054-240-7431. 끝. 2017년 12월 13일 포 항 시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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