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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공고(중1-63호선)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2017- 411호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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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관리청,시행허가,중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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