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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2017년 11월)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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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압류통지서 반송분(2017년 11월)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13너2279(이*균) 외 246대 (붙임내역 참조) 3. 공고기간 : 2017. 12. 14. ~ 2017. 12. 27.(14일간) 4. 공고사항 - 상기 공고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압류되었으며,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중가산금이 (매월 1.2%, 최장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과된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압류는 해제됩니다. 5. 문의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청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 ☎ 054-270-6431. 끝. 2017년 12월 14일 포 항 시 남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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