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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장 시설보호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 공공시설물 범죄예방,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의견사항을 2018.1.1까지 포항시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12.13 ~ 2018.1.1(20일)
나. 내 용 : 가압장 시설보호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다. 촬영범위 : 24시간 촬영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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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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