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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2.14. ~ 12.29.
2. 대 상 자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375번길 50, 김*기
3.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서를 받거나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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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건물주,무단전출,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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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0171212.jpg 309.2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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