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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회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정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문을 발송하였으나, 민원인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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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진정민원,회신문,반송,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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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공고문.hwp 15.5K | 0 Download(s)
  2. pdf 공시송달 붙임문서.pdf 515.4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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