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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및 임원 선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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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 회칙 제3장 제12조, 제4장 제17조 및 2017 지부.지회장 및 단체장선임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대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및 임원 선거를 공고하오니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입후보하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11:00 2. 장 소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3. 선출임원 : 회장1인 및 임원 4. 선 거 인 : 본회 대의원 5. 입후보 자격 및 신청서류 ◦ 입후보 자격 ① 각급 단체 회장일 경우 공고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한 자. (다만,동일 직위는 그리하지 아니 함) ② 공고일 현재 출마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입후보 자격제한 ① 임원선거규정 제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중앙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각급회장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날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리·통단위 제외) 등 14개 조항 ②도의적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③위탁사업, 구판사업 등 기금조성 과정에서 물의야기 자 ④고소, 고발, 진정 등을 통해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무고행위를 한자 ⑤회장 선임과 관련하여 선거에 당선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수수한 자. 단, 당해 선관위에서 수수사실 (증거인 및 증거물)을 확보했을 경우에 한함<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 ⑥중앙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 ⑦임기 중 또는 과거 재임기간중 기본회비 및 출연금을 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미납자 ⑧부녀회는 등록일 현재 타 단체의장을 겸하고 있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읍면동), 평화 통일정책자문위원 등 자문위원 및 여성단체협의회장, 주민자치센 타 위원장은 제외 ⑨단체별 회칙의 인준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입후보 신청서류 ①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별지 서식1) ② 서약서 (별지 서식3)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이력서 1부 ⑤ 조직운영계획서 1부(별지 서식10) ⑥기타 필요한 서류 <선거규칙 제5조3항> ※ 소정양식은 상대동행정복지세터에서 수령해서 작성 제출 6. 입후보 등록기간 및 장소 - 등록기간 : 2017년 12월15일(금) 오전 9시~ 2017년 12월19일(화) 18시까지 - 등록장소 : 선관위 사무국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새마을담당자), 간사 : 새마을담당자 7. 선거인 명부의 열람기간 : 2017년 12월 20일(수) ~ 12월21일(목) 8. 입후보자 확인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8. 선거인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새마을지도자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9. 기타 필요한 사항 - 선거관련 문의 : 선거관리위원회 (☏ 054-270-6706)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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